[단독] 주금공, 특례전세자금보증 저신용자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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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특례전세자금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신청한 저신용자 4명 중 1명이 외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은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전세자금을 보증하게 돼 있지만 실제 저신용자는 제도 이용이 제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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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거정책 개선 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특례전세자금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신청한 저신용자 4명 중 1명이 외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은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전세자금을 보증하게 돼 있지만 실제 저신용자는 제도 이용이 제한되는 것이다. 이에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위한 정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금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가 주금공에 신청한 특례전세자금보증 1169건 중 24.6%(288건)가 거절당했다. 특히 최저신용자(신용등급 10등급)의 신청 건은 단 1건도 승인되지 않았다.
저신용자의 경우 등급이 한 단계씩 낮아질수록 승인율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신용등급 7등급은 승인율이 98%였지만 8등급은 78%, 9등급은 7%, 10등급은 0%였다. 반면 고신용자(1~3등급)는 4년간 1409건의 신청 중 단 1건이 거절됐고, 중신용자(4~6등급)는 1892건 가운데 11건만이 거절당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공사 자체 신용평가모형(CSS)으로 신용등급을 산정하지만, 보증심사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저신용자 중 공사의 보증 제한 대상자가 많아 거절된 것"이라고 밝혔다.
주금공 대출이 있었지만 이를 갚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주거나 연체·파산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 제한 대상자로 분류돼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전세자금보증을 받기 힘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더 정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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