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아워홈 구본성, 1심서 징역형 집유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4. 9. 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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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으로 바꿔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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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으로 바꿔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자신의 급여를 올려 초과 지급금을 수령하고 코로나19 당시 경영이 어려웠는데도 성과급 20억여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그는 회사 자금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토지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했고 골프장 회원권을 개인 명의로 매수하기도 했다. 검찰이 파악한 구 전 부회장의 횡령액은 약 2억9000만원, 배임액은 약 31억원이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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