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업무정지 취소해야" 서울고법, 원고 승소 판결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9. 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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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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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 이유를 설명하며 "재량권 일탈·남용과 관련해 직간접적 영향을 고려하면 영업정지라는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영업취소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분에 앞서 피고는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가 훼손될 여지에 관해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처분이 공익 침해 정도와 그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적절히 비교해 이뤄진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의 비위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 기능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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