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심 선고까지 평균 16개월…5년새 반년 늘어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9. 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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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지연 문제가 심화되면서 지난해 기준 소송가액 5억원 이상의 민사소송을 낼 경우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평균 1년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15.8개월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민사합의 사건 선고를 받은 당사자 중 48.5%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는 35.7%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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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복" 항소도 증가

법원 재판 지연 문제가 심화되면서 지난해 기준 소송가액 5억원 이상의 민사소송을 낼 경우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평균 1년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15.8개월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에는 9.9개월이 걸렸지만 2020년 10.3개월, 2021년 12.1개월, 2022년 14개월 등으로 소요 시간이 꾸준히 늘었다.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사건 처리 기간이 반년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민사소송 1심은 소가 5억원 이상에 해당하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가, 그 이하 금액 재판은 판사 1명이 단독으로 심리하고 판결을 내린다. 소가가 커질수록 사실관계가 복잡해지고 양측 간 법정 다툼이 치열해지는 경우가 많아 심리·판결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심 민사단독 사건은 평균 5.4개월이 걸렸다. 2019년엔 5.1개월, 2020년엔 5.3개월,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5.5개월이 소요됐다. 2심은 고등법원의 평균 처리 기간이 10.8개월로 전년(11.1개월)보다 소폭 줄었다. 대법원의 민사 사건 처리 기간은 지난해 평균 7.9개월로 전년(11.7개월)보다 감소했다. 동일인이 반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4.9개월에서 4.4개월로 줄었다.

재판 당사자들이 판결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하는 비율은 점점 증가했다. 지난해 민사합의 사건 선고를 받은 당사자 중 48.5%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는 35.7%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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