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생존 장병·유족 지원'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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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사건 생존 장병과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 장병과 사망 장병 유족에게 의료·심리상담·취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다만 원안에 포함됐던 생활지원금 및 교육비 지원 규정, 천안함 폭침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시 처벌 규정 등은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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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 장병과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 장병과 사망 장병 유족에게 의료·심리상담·취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다만 원안에 포함됐던 생활지원금 및 교육비 지원 규정, 천안함 폭침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시 처벌 규정 등은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예비군법 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직원에게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참여자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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