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니까 내려!"…운전 중 TV시청 제지하자 소리 지른 택시 기사

김송이 기자 2024. 9. 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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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영상 시청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한 승객에게 위협적으로 소리치고 강제로 내리게 한 택시 기사가 뭇매를 맞았다.

A 씨가 찍은 영상에는 운전석에 앉은 기사가 "내리시면 됩니다. 끌어내리기 전에"라고 위협적으로 말하며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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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 TV')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운전 중 영상 시청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한 승객에게 위협적으로 소리치고 강제로 내리게 한 택시 기사가 뭇매를 맞았다.

24일 유튜브 '한문철 TV'는 최근 대구에서 택시 승객 A 씨가 겪은 일에 대해 전했다.

A 씨는 "앱으로 택시를 불러서 탔는데 기사가 영화를 보고 있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기사가 그대로 영화를 보면서 주행하길래 꺼달라고 요청했더니 신호 걸린 도로에 그대로 정차했고, 내려서 위협하더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씨가 찍은 영상에는 운전석에 앉은 기사가 "내리시면 됩니다. 끌어내리기 전에"라고 위협적으로 말하며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기사는 뒷좌석 문을 열고 "손대기 싫으니까 내리세요. 돈 안 받을 테니까 내리세요. 고객센터에 전화하든 경찰 신고를 하든 내리세요. 아주머니! 내 차 아닙니까? 내리세요. 뭐가 기분이 나빠서 저한테 갑자기 시비 거세요?"라며 반복적으로 소리쳤다.

A 씨는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기사를 그냥 보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다음날 확인해 보니 택시 요금까지 결제됐더라"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 중 영상을 보는 것은 6만 원에 벌점 12점"이라고 설명하며 "A 씨에게 내리라고 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 거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저런 기사는 면허 취소해야 한다", "그냥 보낸 경찰도 어이없다", "영상 보니까 끝 차로도 아니고 길 한복판에서 내리라고 한 거 아닌가? 저런 사람은 택시 기사 하면 안 된다", "꼭 시청 대중교통과에 신고 넣으시길" 등의 반응을 남겼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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