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법인 출범..양육비 선지급제 업무도 담당

전아름 기자 2024. 9. 25. 1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 27일부터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지난 3월 26일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 9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이행관리원이 기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조직에서 별도 기관으로 분리 독립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시, 선지급 신청부터 선지급금 지급, 회수까지 통합(원스톱) 지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 27일부터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지난 3월 26일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 9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이행관리원이 기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조직에서 별도 기관으로 분리 독립한다.

여성가족부는 법률 개정 이후 독립법인 설립 추진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위원회'를 설치(4.25.)하고 정관, 각종 제 규정 등 독립 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 왔다.

이행관리원이 분리 독립함에 따라 양육비 지급과 회수를 위한 구상소송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법인 출범 및 기능 강화ⓒ여성가족부

아울러 27일부터 운전면허 정지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도 함께 시행된다. 그동안은 이행명령 후에 감치명령, 제재조치 순으로 절차가 이뤄졌으나 이제는 이행명령 후 제재조치에 바로 돌입한다. 절차 간소화 시 감치명령 절차에 소요되던 최대 1년 간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될 예정으로, 이행관리원은 '신청·접수-심사-지급-회수' 등 선지급제 집행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으로 지난 3월 정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25년 정부 예산안에 양육비 선지급과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법인 출범, 제재 조치 절차 간소화, 양육비 선지급제 등의 정부 정책들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