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법인 출범..양육비 선지급제 업무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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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 27일부터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지난 3월 26일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 9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이행관리원이 기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조직에서 별도 기관으로 분리 독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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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 27일부터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지난 3월 26일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 9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이행관리원이 기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조직에서 별도 기관으로 분리 독립한다.
여성가족부는 법률 개정 이후 독립법인 설립 추진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위원회'를 설치(4.25.)하고 정관, 각종 제 규정 등 독립 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 왔다.
이행관리원이 분리 독립함에 따라 양육비 지급과 회수를 위한 구상소송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7일부터 운전면허 정지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도 함께 시행된다. 그동안은 이행명령 후에 감치명령, 제재조치 순으로 절차가 이뤄졌으나 이제는 이행명령 후 제재조치에 바로 돌입한다. 절차 간소화 시 감치명령 절차에 소요되던 최대 1년 간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될 예정으로, 이행관리원은 '신청·접수-심사-지급-회수' 등 선지급제 집행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으로 지난 3월 정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25년 정부 예산안에 양육비 선지급과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법인 출범, 제재 조치 절차 간소화, 양육비 선지급제 등의 정부 정책들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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