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최소화"…식약처, '생물학적제제' 시험법 개정

황재희 기자 2024. 9. 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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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해 시험법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생물학적제제'(생물유래 기반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의 글로벌 규제 조화를 위해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 고시)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실험동물 사용 감축을 위한 백신 등 역가 시험법 개선 ▲신규 허가 제제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 신설 ▲안전이 확보된 혈장분획제제의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항체 검사 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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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부담 경감을 위한 기준 신설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해 시험법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생물학적제제’(생물유래 기반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의 글로벌 규제 조화를 위해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 고시)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실험동물 사용 감축을 위한 백신 등 역가 시험법 개선 ▲신규 허가 제제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 신설 ▲안전이 확보된 혈장분획제제의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항체 검사 면제이다.

식약처는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 파상풍 톡소이드 백신 등의 역가시험에서 동물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며, 최근 허가된 방사선조사 혈액제제, 대상포진 생바이러스 백신 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신설해 업계에 품질관리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시 개정으로 생물학적제제 제조·수입업체의 품질관리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생물학적제제의 품질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지속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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