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으로 발급한 통장···대법 "은행 심사 거쳤다면 업무방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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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을 활용해 통장과 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금융기관이 적절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발급 신청인에게 업무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판결 가운데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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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어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을 활용해 통장과 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금융기관이 적절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발급 신청인에게 업무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판결 가운데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A 씨는 2022년 5월 광주 서구의 한 금융기관을 방문해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 법인을 활용해 법인 계좌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계좌 개설 업무 담당 직원에게 계좌를 사업체 운영에 사용할 목적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통장을 발급받은 뒤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해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어겼다. 1·2심 모두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의 업무방해 혐의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직권으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계좌가 개설된 것은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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