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하고 경비원도 살해하려 한 70대에 ‘무기징역’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혼 후 동거하던 전처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노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 씨는 이튿날 오전 7시 20분쯤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60대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동거하던 전처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노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오늘(25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아내가 경비원과 외도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며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어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 씨는 이튿날 오전 7시 20분쯤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60대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공매도 혼란 줄어들까?…금감원 ‘가이드라인’ 발표
- [영상] 이임생 잔디열사, 국회에 잔디 투척하고 장렬히 사퇴
- 7월 출생아 수 6개월 만에 2만명대 회복…결혼 증가율 역대 최고
- 헤즈볼라, 텔아비브 첫 공격…이, 헤즈볼라 수뇌부 잇따라 암살
- “전자발찌 찬 배달기사 사진”에 시끌…법 어떻길래? [이런뉴스]
- “입원치료 아니니 안돼요”…실손보험 분쟁 급증
- 출근길 대로변에 철판이 ‘우수수’…차량 2대 파손
- 이번엔 해리스 선거운동 사무실에 총격 흔적…‘총알 난무’ 미 대선 [지금뉴스]
- 충남 당진에 멧돼지 20여 마리 출몰…3마리 사살 [이런뉴스]
- 최재영 목사 “수심위에 영상과 녹취 제출해 납득시켜…검찰, 불기소 안 할 것” [현장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