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하고 경비원도 살해하려 한 70대에 ‘무기징역’ 구형

이예린 2024. 9. 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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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동거하던 전처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노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 씨는 이튿날 오전 7시 20분쯤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60대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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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동거하던 전처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노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오늘(25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아내가 경비원과 외도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며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어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 씨는 이튿날 오전 7시 20분쯤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60대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을 불륜 관계로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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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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