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관변경 불허에 살길 막힌 TBS…대표이사는 ‘전원 해고’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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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5일 독립 경영을 위해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돼 있는 방송사 정관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바꾸게 해달라는 티비에스(TBS)의 정관 변경 신청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오늘 티비에스의 정관 변경 신청을 반려하고, 향후 티비에스가 동일한 사안을 재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등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안내했다"며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본건과 같은 사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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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임금 미지급, 대표는 전날 밤 사의 표명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5일 독립 경영을 위해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돼 있는 방송사 정관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바꾸게 해달라는 티비에스(TBS)의 정관 변경 신청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예산 지원 폐지로 경영난에 처한 티비에스로서는 이로써 민간 기업 출연금마저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최소한의 운영자금과 직원 임금 등을 마련할 길이 사실상 막힌 셈이다. 이런 가운데 이성구 티비에스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지난 24일 돌연 사임 의사를 밝히며 ‘전 직원 해고 예고 계획안’ 문서에 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어 티비에스가 신청한 정관 변경 신청 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현 방통위는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른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정지 등으로 김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1인 체제에서는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은 물론 전체회의 소집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이다.
김 직무대행은 “본 정관 변경은 내부조직 개편이나 법인 명칭 등을 변경하는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지상파 방송사업자 지배구조의 변경을 철회하는 사안이어서 적정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였고, 이에 법리 자문 등도 실시했다”며 “검토 결과 이는 티비에스의 지배구조와 사업 운영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이는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또는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에 해당하므로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오늘 티비에스의 정관 변경 신청을 반려하고, 향후 티비에스가 동일한 사안을 재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등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안내했다”며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본건과 같은 사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티비에스는 자구책 마련을 위해 정관을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고치는 내용의 정관 변경 허가를 지난달 27일 방통위에 신청한 바 있다. 한해 예산의 70%가량을 차지하던 서울시 출연금이 아예 끊긴 상황에서 민간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개인의 출연금이나 후원금을 받아서라도 당장의 자금난을 극복하겠다는 것이 티비에스 경영진의 계획이었으나, 방통위의 반려로 이마저도 불가능하게 됐다. 당장 이날 입금됐어야 할 직원 임금도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성구 티비에스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전날 사임 의사를 밝힌 직후 ‘재단 직원 전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한 해고 예고 계획(안)’ 문서에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비에스를 살려보려고 노력했지만 여러 면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대표 대행에서 사임하고자 한다”는 것이 이 직무대행이 이날 오후 7시30분께 실본부장 단체대화방에 남긴 사임 이유였다. 다만 사임 의사 표명 뒤 전원 해고 결재를 함에 따라, 문서 효력을 두고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문서에 적힌 해고 예정 일자는 오는 10월31일이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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