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위원장, 숨지말라”…얼굴 공개한 ‘민원사주 의혹’ 신고 방심위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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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과 관련한 일명 '민원사주 의혹'을 제기한 방심위 직원들이 얼굴과 신원을 스스로 공개하고 류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방심위 직원인 지경규 방송심의국 지방파방송팀 차장, 탁동삼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연구위원,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지부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구의 구성원으로서 비리나 공익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신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류 위원장은 민원인을 가장한 가족과 지인들의 뒤에 숨지말고 조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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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과 관련한 일명 '민원사주 의혹'을 제기한 방심위 직원들이 얼굴과 신원을 스스로 공개하고 류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방심위 직원인 지경규 방송심의국 지방파방송팀 차장, 탁동삼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연구위원,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지부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구의 구성원으로서 비리나 공익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신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류 위원장은 민원인을 가장한 가족과 지인들의 뒤에 숨지말고 조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지 차장 등은 작년 12월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익명 신고했다. 류 위원장이 가족 및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에 류 위원장은 신고자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지 차장 등은 지난 1월과 9월 두 차례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수사를 받았다.
이들은 "양심에 따라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하고 외부에 알렸으나 돌아온 대가는 고발과 경찰의 수사, 권익위의 방관"이라면서 "이제 저희는 익명 신고자가 아닌 수십 명의 공익신고자로서 류희림씨의 민원사주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국회와 수사기관이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지 차장은 이번 의혹을 신고한 경위에 대해 "뉴스타파 인용 보도와 관련된 민원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중심으로 여러 민원이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민원인들의 이름 등을 검색해 이들이 류 위원장의 가족이나 지인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민원은 사안에 따라 수백 건의 민원이 들어오기도 한다. 이러한 민원은 사회적으로 논란이나 쟁점이 되는 방송 내용에 대한 것"이라면서 "뉴스타파 인용 보도는 당시 기준으로 1년 반 전에 있었던 내용으로, 시의성이 전혀 없고 일부 민원 내용이 유사했다"고 부연했다.
탁 연구위원은 "조직적인 다수 민원이 있었다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사실이었다"면서도 "직업적 양심, 동료와 회사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으로 방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을 법률 대리하는 박은선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들이 류 위원장과 민원인 간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은 구글링 등 적법하게 이뤄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경찰은 경찰력 수십 명을 동원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규탄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2019년 방심위 직원이 지인 3명의 이름으로 대리 민원을 17건 제기해 방심위에서 해고당한 것과 관련해 제기한 불복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당시 법원이 '셀프 민원'에 대해 방심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봤기 때문에 권익위가 이번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을 할 거라 믿었지만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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