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2심도 징역 6년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9. 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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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재직 당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박 회장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사모펀드(PEF) 출자 과정에서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의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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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총 5개의 혐의 중 2개의 혐의만 무죄로 판단
재판부 “증거들 종합하면 피고인이 돈 받은 사실 충분히 인정돼”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재직 당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과 같지만 추징금 액수는 5000만원 상향됐다.

앞서 1심은 검찰이 적용한 총 5개의 혐의 중 3개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2개의 혐의만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류혁(전 중앙회 신용공제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억원 등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류혁은 피고인의 추천으로 신용공제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박차훈이 상임이사 인사 등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며 "박차훈에게 현금 1억원을 공여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박 회장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사모펀드(PEF) 출자 과정에서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의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박 회장이 자회사 대표 김아무개씨로부터 선임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 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아울러 중앙회 상근이사들로부터 형사사건 착수금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2021년 12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 전후 중앙회의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7800만원을 받고,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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