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찾을 때 CCTV 바로 들여다본다...거부 시 처벌 가능

조용은 2024. 9. 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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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실종아동을 추적할 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개정으로 오는 27일부터 실종자 수색 시 경찰관이 CCTV, 신용·교통카드, 진료일시·장소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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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실종아동을 추적할 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보 제공을 거절하면 처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경찰청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개정으로 오는 27일부터 실종자 수색 시 경찰관이 CCTV, 신용·교통카드, 진료일시·장소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CCTV 영상이나 신용, 교통카드 사용 정보를 추적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필수로 발부 받아야 했지만 이제 '영장 없는 정보 열람'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영장 없는 정보 열람' 가능한 실종자는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그동안 실종 아동 등은 실종 후 발견까지 시간이 길어지면 범죄 등에 노출될 우려가 큰데, 신속함이 가장 중요한 실종 사건에서 영장 발부 절차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거나 영장을 발부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필요한 수색과 발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실종자 발견 소요 시간이 크게 단축돼 실종 아동 등의 안전을 더욱 신속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개정안에 따라 실종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공 받은 정보를 목적 외 정도로 이용하는 경우에 관한 처벌 조항도 함께 신설됐습니다.

경찰관이 제공 받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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