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술타기 처벌' 김호중 방지법, 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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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25일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를 금지하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도로교통법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 또는 약물을 추가로 먹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측정 방해행위로 규정, 이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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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25일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를 금지하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도로교통법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 또는 약물을 추가로 먹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측정 방해행위로 규정, 이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같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행안위는 국가 북한의 오물풍선 피해 보상 의무를 명시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과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 등 업무를 추가하는 119구조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직접적 위해행위로 국민이 생명, 신체, 재산 상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119구조법 개정안에는 응급환자뿐 아니라 18세 이하의 소아환자에게 응급처치 지도와 이송, 안내 의무를 정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넘겨진 만큼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견 없이 처리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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