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 꽂은 것은 기부행위”…검찰, 여당 의원 기소

김현수 기자 2024. 9. 25. 17: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연합뉴스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역구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3일 구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구 의원은 지난해 1월 경북 구미시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구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2차례에 걸쳐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은 피의자 직접조사를 거쳐 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기부행위 법리에 따라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기소했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