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이별 요구한 여친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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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애인을 살해하고,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김레아(26)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진행된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30년간 전자장치부착,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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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애인을 살해하고,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김레아(26)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진행된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30년간 전자장치부착,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붙잡아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극심한 공포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고 이를 그대로 목격한 피해자의 모친이 받은 충격과 고통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행 경위에 대해 사건 당일 피해자 모친이 흉기를 들고 위협해 저지른 범행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심신미약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감경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국립법무병원 판단을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판단력은 건재했고 지금도 심신미약 등 정신질환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단절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와 이별할 경우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예고하기도 했는데 사건 당일 피해자가 찾아와 데이트폭력에 항의하며 이별이 현실화하자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며 "이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예견된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레아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해 발생한 것이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23일 진행됩니다.
김레아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40분께 화성시 봉담읍의 오피스텔에 함께 거주하던 20대 여자친구 A씨와 어머니 B(50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 전부터 이별하면 A씨도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등 A씨에게 과도하게 집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에게 폭력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A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해 김레아와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김레아를 기소하면서 ▲모친인 B씨 앞에서 A씨가 흉기로 살해당한 범죄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알려 교제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월25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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