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설’ 사실조회 신청에… 尹 측 “국가안보 사안” 답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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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25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사건 8차 공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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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25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사건 8차 공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공개됐다.
다만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난 24일 “귀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의뢰한 사항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응할 수가 없음을 양해바란다”고 회신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 대령을 직속상관으로 뒀던 해병대 전 중앙수사대장 박 모 중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박 중령과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해간 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이 지난해 9월 공개된 바 있다. 김 사령관은 박 중령과 통화에서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다”,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박 대령이)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박 중령은 증인 신문에서 녹취 파일을 자신이 박 전 단장에게 줬다며 “사건 생기고 나서 돌아가는 모양이, 단장님(박 대령)이 억울한 것 같다고 느꼈다”면서 “파일을 단장님한테 드리면서 ‘군검찰도 군사법원도 국방부(소속이)니 어렵다, 2심 민간 법원에 나가서 할 때 쓰시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녹취가 공개된 후 질책을 여러 번 받았다며 “어느 정도 군 생활을 잘해오던 저라는 사람이 한순간에 사령관님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 됐다. 지금까지도 이것 때문에 힘들다”면서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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