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법` 與 반발 속 野 소위 단독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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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여당의 반발에도 강행해 소위원회로 넘겼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이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과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진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운영개선소위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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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여당의 반발에도 강행해 소위원회로 넘겼다. 여당은 이를 두고 야당의 일방적 회의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퇴장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이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과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진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운영개선소위에 넘겼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7월 공동 발의한 해당 특별법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경우' 등에 대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재의요구를 회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재의요구권 행사 기준에 대해서도 '법안이 헌법의 내용과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또 김용민·이해식·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혁신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대상자에게 송달됐을 때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이다. 최근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해당 특별법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을 법률로써 침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업무 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정 혼란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처럼 형식과 원칙에도 맞지 않고 위헌적이고 편파적 요소가 가득한 법안들을 여야 협의 없이 일방 상정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소위 회부 의결 직전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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