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착취물 삭제 요청 불응하면 과징금 부과·사이트 접속 차단"

이세영 기자 2024. 9. 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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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5일 딥페이크(AI로 만든 진짜 같은 가짜 컨텐츠)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주요 경로로 알려진 텔레그램 등 플랫폼이 딥페이크 허위 영상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면 과징금 부과, 사이트 접속 차단 등 단계적 규제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위 차원의 1차 딥페이크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정, 이인선 위원, 안 위원장, 박충권 위원. /뉴스1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국무조정실, 경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비공개 당정 회의를 가진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1차 딥페이크 근철 대책’을 발표했다.

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유통의 온상인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법상 의무를 강제하고, 향후 실질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정부의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 인터넷 주소(URL)를 차단하거나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것까지 단계적 정책을 만들겠다”며 “아무리 해외 플랫폼이라도 협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특위 위원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최근 들어 일부 해외 플랫폼들이 협조하겠다는 피드백을 하고 있다”며 “접속 차단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내외 플랫폼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한정된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 수사에도 경찰이 신분을 위장한 채 수사가 가능하도록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특위는 AI(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도입 의무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대책도 추진한다.

한편,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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