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휘문고, 자사고로 유지”… 2심에서 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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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휘문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가 2심 재판에서 자사고로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 윤종구 김우수)는 2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2020년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고, 교육부도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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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휘문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가 2심 재판에서 자사고로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자사고 지정 취소가 적법하다고 본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 윤종구 김우수)는 2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휘문고는 2018년 서울시 교육청 감사에서 8대 명예 이사장 김모씨와 법인 사무국장 박모씨 등이 2011~2017년 교회에 학교 체육관 등을 예배 장소로 빌려주고 사용료 외 학교 발전 기탁금을 받는 방식으로 38억2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휘문고가 자사고로 지정되기 전인 2008년부터 총 52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2020년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고, 교육부도 동의했다. 이는 전국 특목고·특성화중 가운데 회계 비리를 이유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첫 사례다. 휘문고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자사고 취소 처분 효력 정지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휘문고는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1심은 휘문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대규모 회계 부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교육기관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음이 자명하다”면서 “자사고 취소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날 “객관적 처분 사유에 대한 1심 판단은 수긍이 가지만, 교육청이 처분 근거로 삼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행령 규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모법(母法)인 초·중등교육법 61조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는 시행령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판결 직후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 후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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