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탈세' 건설·의약·보험 47개사 무더기 세무조사

이석주 기자 2024. 9. 25. 17: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은 리베이트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오랫동안 유지돼 온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불공정과 부당이익 편취의 문제를 넘어 아파트 부실시공과 의약품 오남용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3개 주요 분야 대상 세무조사 착수
"'뇌물' 성격 띤 부당 고객유인 거래 행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필요 시 검찰에 고발
민주원(왼쪽 첫번째)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밝히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리베이트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리베이트는 판매한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뇌물’ 성격을 띤 부당 고객유인 거래 행위다.

가령 건설업체가 사업을 따내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로 재건축조합에 뒷돈을 대주거나 의약품 업체가 ‘우리 약을 처방해달라’며 의사에게 현금을 건네는 등의 방식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건설업체 17곳 ▷의약품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총 47개 업체다. 이들 3개 업종 모두는 법률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는 업종이다.

국세청은 “오랫동안 유지돼 온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불공정과 부당이익 편취의 문제를 넘어 아파트 부실시공과 의약품 오남용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주요 리베이트 수수 사례를 보면 A 건설업체는 각종 하청업체에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

재건축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시행사의 분양 대행 수수료를 대신 내주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급한 리베이트 규모는 수백억원대에 달했다.

이 업체는 서류상으로 회사에 수백억원을 대여한 뒤 ‘회수 불가’로 회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 업체 B는 결혼을 앞둔 수도권 소재 K병원장 부부의 결혼 비용 수천만원을 대신 결제해줬다. 결제 명세에는 고급 웨딩홀의 예식비, 해외 신혼여행비뿐만 아니라 명품 예물비까지 포함됐다.

B 업체가 원장 부부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해 준 것은 로비 차원이었다. 경쟁사 약품보다 B 업체가 생산한 약을 더 많이 처방해달라는 뜻으로 일종의 ‘뇌물’ 리베이트를 건넨 셈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리베이트 탈세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특히 금융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납세 의무를 회피한 최종 귀속자를 찾아 소득세 등 정당한 세금을 과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조세포탈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