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50~60대 군 경계병’ 법안 검토…“재입대하란 거냐”

전광준 기자 2024. 9. 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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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병역 자원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장년층이 민간인 신분으로 군 경계 업무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25일 한국국방연구원(KIDA·국방연)이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연 제63회 국방포럼에서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분들로 스위치(교체)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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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경우 민간 아웃소싱…발의 준비 단계 아냐” 해명
지난달 8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병역 자원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장년층이 민간인 신분으로 군 경계 업무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25일 한국국방연구원(KIDA·국방연)이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연 제63회 국방포럼에서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분들로 스위치(교체)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사 월급도 200만원을 줄 정도인데 이들에게도 충분한 급여를 주는 게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취지로도 말했다고 한다.

성 의원 발언으로 ‘5060 재입대 논란’이 일자 성일종 의원실은 반박자료를 내놓았다. 의원실은 “50대, 60대를 군대에 입대시켜 복무를 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군 경력이 있는 50~60대 중 건강에 문제가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우리 군에서 이분들을 아웃소싱 형태로 채용해 경계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자는 계획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원실은 재차 “이분들이 군에 재입대해 복무하는 것은 아니며 민간인 신분으로 일정 급여를 받고 경계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로 일부 주한 미군 부대의 경우, 지금도 경계업무에 있어 한국인 외주 인원들을 채용해 활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또한 해당 정책을 위한 법안은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아직 실제 발의 준비를 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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