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50~60대 군 경계병’ 법안 검토…“재입대하란 거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병역 자원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장년층이 민간인 신분으로 군 경계 업무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25일 한국국방연구원(KIDA·국방연)이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연 제63회 국방포럼에서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분들로 스위치(교체)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병역 자원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장년층이 민간인 신분으로 군 경계 업무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25일 한국국방연구원(KIDA·국방연)이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연 제63회 국방포럼에서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분들로 스위치(교체)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사 월급도 200만원을 줄 정도인데 이들에게도 충분한 급여를 주는 게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취지로도 말했다고 한다.
성 의원 발언으로 ‘5060 재입대 논란’이 일자 성일종 의원실은 반박자료를 내놓았다. 의원실은 “50대, 60대를 군대에 입대시켜 복무를 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군 경력이 있는 50~60대 중 건강에 문제가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우리 군에서 이분들을 아웃소싱 형태로 채용해 경계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자는 계획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원실은 재차 “이분들이 군에 재입대해 복무하는 것은 아니며 민간인 신분으로 일정 급여를 받고 경계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로 일부 주한 미군 부대의 경우, 지금도 경계업무에 있어 한국인 외주 인원들을 채용해 활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또한 해당 정책을 위한 법안은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아직 실제 발의 준비를 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해병대 전 수사대장 “‘VIP 격노 진술’, 군 검찰 필요없다고 빼”
- ‘김건희 비판 체코 기사’ 뜨자마자, 한국대사관이 전화기 들었다
- “내일 전역인데…아들만 오지 않는구나” 채 상병 엄마의 편지
- 독일 극우파 약진 부른 좌파 실정 [장석준의 그래도 진보정치]
- ‘신라인의 미소’ 나온 자리…황룡사에 견줄 대웅전 터 나왔다
- ‘자동조정장치’ 도입 땐 75년생 연금 5500만원 줄어
- 당진 20여 마리 멧돼지떼 출몰…119 특수대응단 출동
- ‘단추 누르면 5분 내 사망’…안락사 캡슐, 60대 여성 숨져
- ‘자본금 차명 충당’ MBN을 “언론 자유”로 감싸준 법원
- “류희림 적반하장에 정면승부하겠다” 방심위 직원 공개 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