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억원 횡령·배임'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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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구 전 부회장은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고소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구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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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구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 전 부회장은 2017년 7월부터 2021년 무렵까지 임원 지급 명목으로 상품권 수억원어치를 구입해 임의로 현금화해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전 부회장의 횡령액을 약 2억9000만원, 배임액은 약 31억원으로 파악했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아워홈의 대표이사 부회장이었지만 이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퇴출된 바 있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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