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체제’ 방통위, TBS 정관변경 반려···10월 전원해고 ‘째깍째깍’
‘폐국 위기’에 이른 TBS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이 반려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배구조 변경 관련 사안이라 심의·의결이 필요한데 현재 방통위 ‘1인 체제’에선 절차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지원이 끊긴 TBS는 현재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전 직원 해고 예고안이 결재된 상태여서 다음달 말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본 정관 변경은 TBS의 지배구조하 사업 운영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에 해당하므로 방통위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됨에 있어서 본 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TBS가 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은 TBS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서울시장의 승인·협의 규정을 삭제하는 등 TBS가 민간·공공 출연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과거 TBS는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으로 전체 재원의 70% 이상을 서울시로부터 조달받아왔다. 하지만 TBS는 서울시 지원 조례 폐지 시행 및 시 출연기관 지위 해제로 서울시로부터 자금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됐고, 설립 당시 방통위의 상업광고 불허로 상업 재원도 확보할 수 없다. TBS는 비영리법인 정관으로 개정해 자구책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방통위의 반려로 재원 조달 방법이 요원해진 것이다.
송지연 언론노조 TBS지부장은 “정관 개정 신청은 민간 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통로를 열기 위함이었는데 그 통로가 막혀버려 240명 방송노동자와 TBS는 고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와 방통위 등 모든 권력이 TBS를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하곤 모두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TBS는 자금난으로 인해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직원들에게 무급 휴직이 권고된 상태다. 이성구 TBS대표이사 대행은 지난 24일 사의를 표명하고 ‘재단 직원 전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한 해고 계획안’을 결재했다. 해당 계획안엔 다음 달 31일을 해고 예정일로 명시하고 있으며 필수 인력을 제외한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계획안이 실행되면 현재 240명가량의 TBS 직원들이 대거 해고될 수 있다.
언론노조도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회의 조례 폐지 자체만으로도 지배구조와 사업운영의 변경이 예상되었으나 방통위는 어떤 의견도 피력하지 않고 오직 공영방송 해체와 언론장악에만 몰두했다”며 “방통위의 결정은 기약할 수 없는 재허가 심사와 변경 승인 사항 의결이라는 절차를 핑계로 TBS를 말살하려는 기만일 뿐”이라고 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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