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친화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임신·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김윤주 기자 2024. 9. 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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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족친화인증을 받거나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를 허용하는 유연근무 제도화도 추진한다.

우선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또는 고용노동부의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임신·육아기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허용하도록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제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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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회 개최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가족친화인증을 받거나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를 허용하는 유연근무 제도화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겸한 이번 회의에서는 시차출퇴근제 등을 시행하는 5개 기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우선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또는 고용노동부의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며 “정기 세무조사 유예는 이미 국세청과 합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시행할 수 있다”며 “국세 부과제척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5년 범위에서 1년이나 2년 등 상황을 봐서 유예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북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저고위는 밝혔다.

또 임신·육아기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허용하도록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제도화한다. 현재 유연근무는 기업 노사의 자율적 협의로 이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신·육아기 근로자는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연근무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에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축 근무나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 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간 반차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근무를 마친 뒤에도 30분 더 기다렸다 퇴근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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