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6월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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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2024년 6월1일 기준으로 413호의 개별 주택 가격을 26일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이에 대한 열람 과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6월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은 지난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과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 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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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는 2024년 6월1일 기준으로 413호의 개별 주택 가격을 26일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이에 대한 열람 과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6월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은 지난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과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 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 주택 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청 홈페이지(www.pohang.go.kr)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2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빌라 등) 가격은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한국부동산원 포항지사와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 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돼 주택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적극적인 열람과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관심을 둘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j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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