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맛 맞는 법만 밀어붙이는 巨野

한기호 2024. 9. 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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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 여야가 국정감사에 핵심 기관증인을 출석시키는 안건에 합의했지만, 거대야당 관심법안 일방처리로 거듭 충돌했다.

25일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일명 거부권 제한법)을 단독으로 상정해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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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서 민주당 등 주도로 쟁점법안 소위 의결
이른바 거부권 제한법, 김홍일 방지법…정부측 허위발언 징계법도
국감 기관증인 78명 출석 요구 의결, 일반 증·참고인 논의 아직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대야당의 일방적인 쟁점법안 상정에 항의하며 배준영 여당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이른바 '김홍일 방지법'(국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고 국회운영개선소위에 회부했다.<연합뉴스 사진>

대통령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 여야가 국정감사에 핵심 기관증인을 출석시키는 안건에 합의했지만, 거대야당 관심법안 일방처리로 거듭 충돌했다.

25일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일명 거부권 제한법)을 단독으로 상정해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사진행이 일방적이라며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거부권 제한법은 앞서 7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대통령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게 골자로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의혹,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 목적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등은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국무위원 등)을 표결하기 전 해당 공직자의 '자진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소위로 회부했다. 대상자에게 탄핵안이 송달됐을 때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대통령이 해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김용민·이해식·장경태 민주당 의원, 이해민 혁신당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전임 방송통신위원장(장관급)들이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에 앞서 장기간 직무정지 사태를 막기 위해 자진사퇴한 사례의 재발을 막겠단 취지다. 또 국회에 출석한 정부 관계자 발언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본회의·상임위·소위 의결로 경고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소위로 넘어갔다. 발의자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거부권 제한법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을 법률로 침해한다"며 삼권분립 위배라고,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금지법 등에도 "위헌적·편파적 요소가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야 협의없이 일방 상정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소위 회부 의결 직전 여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운영위는 다음달 31일 국가인권위와 국회, 11월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감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9개 기관 소속 기관장·부서장 등 증인 78명에 대한 국감 출석 요구 안건도 의결했다.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선 여야 간사 간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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