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란봉투법’ 개정안 재의결 촉구

황다예 2024. 9. 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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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양대노총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재의결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노조법 2・3조에 대한 부결을 시도한다면 곧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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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양대노총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재의결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노조법 2・3조에 대한 부결을 시도한다면 곧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비준한 ILO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도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협약은 이미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하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다면, ILO 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며 우리 이천오백만 노동자들의 꿈과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8월 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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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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