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해주면 수수료 줄게” 방심위, 민생침해 심의사례 공개

신지수 2024. 9. 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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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앞으로 인터넷 사기 사이트 등 국민의 안정적 삶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정보에 대해 심의 사례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오늘 방심위가 공개한 심의 사례에는 SNS 메시지를 통해 '해외 거주자여서 국내 계좌가 없어 특정 사이트에 보관 중인 아이템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는데, 대신 환전받아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접근한 뒤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를 빙자해 선입금을 유도한 경우 등이 공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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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앞으로 인터넷 사기 사이트 등 국민의 안정적 삶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정보에 대해 심의 사례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인터넷 범죄 정보로 인한 민생 침해를 예방하고, 유사 범죄 등을 통한 무분별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방심위는 주요 시정 요구 사례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사례를 공유할 방침입니다.

또,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수사기관이 확인한 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적용해, 신속한 심의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방심위가 공개한 심의 사례에는 SNS 메시지를 통해 ‘해외 거주자여서 국내 계좌가 없어 특정 사이트에 보관 중인 아이템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는데, 대신 환전받아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접근한 뒤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를 빙자해 선입금을 유도한 경우 등이 공유됐습니다.

방심위는 “사기 정보들의 경우 초기에 문자메시지나 SNS 등을 통해 ‘부업’, ‘재택 아르바이트’, ‘99% 투자 성공’ 등 명목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사이트 접속이나 앱 다운을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절대 호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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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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