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검찰, 불기소 처분 안 할 것…국민 눈높이서 판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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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25일 "검찰이 저를 불기소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전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최종 처분 방향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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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25일 “검찰이 저를 불기소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수심위의 기소 권고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됐음을 주장하며 “윤 대통령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배우자가 선물을 받은 것을 인지한 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앞서 국민의힘으로부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조사받기 위해 이날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했다. 최 목사는 지난 7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을 “근거 없는 거짓말”로 규정하고 사흘 뒤인 같은 달 29일 대검찰청에 최 목사를 고발했다.
최 목사는 “청문회 때 사실관계에 따라 증언을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정치적 목적에서 저를 고발한 것이지만 (저는) 충실히 내용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심위는 전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8시간가량 논의한 끝에 기소 8명·불기소 7명으로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라는 권고를 냈다. 주거침입,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최 목사에게 제기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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