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규 '워크맨' 영상 삭제, 알고보니 '불법 주류광고' 적발[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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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장성규가 진행하는 '워크맨'이 불법 주류광고로 적발돼 영상 삭제 조치를 취했다.
2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장성규 유튜브 채널 '워크맨'은 근무 중에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해 불법 주류광고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근무 중에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묘사된 부분이 불법 광고에 해당됐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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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나연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장성규가 진행하는 '워크맨'이 불법 주류광고로 적발돼 영상 삭제 조치를 취했다.
2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장성규 유튜브 채널 '워크맨'은 근무 중에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해 불법 주류광고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TV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유튜브, OTT 등 방송, 인쇄, 통신매체에 대해 주류광고 위반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행위,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하는 행위 묘사, 주류 판매촉진을 위해 경품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모두 불법 광고에 해당한다.
'워크맨'은 장성규가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하는 웹예능프로그램. 앞서 장성규는 지난 2019년 7월 공개된 '워크맨'에서 맥주 판촉 알바를 체험하는 모습을 담았다. 하지만 해당 에피소드는 돌연 비공개 처리돼 의문을 자아냈다.
영상에서 장성규는 회사 내에 설치된 맥주머신을 보고 "여기는 근무하면서 술을 마실 수 있네"라고 감탄했다. 이어 냉장고 가득 채워진 캔맥주를 보고 "이거 마시면 되는거냐" 근무 중에도 마실 수 있는거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한 직원은 "근무 중에 저희는 일주일에 한번만"이라고 답했고, 자막에는 "일주일에 하루 회사에서 맥주 가능"이라는 문구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근무 중에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묘사된 부분이 불법 광고에 해당됐던 것.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최근 5년 간 불법 주류광고를 하다 적발된 사례는 678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8월 적발된 639건을 더하면 7424건에 달한다. 불법 주류광고는 2019년 571건, 2020년 495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1438건으로 2.9배 늘었다. 이어 2022년 1734건, 지난해 2547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639건이 적발됐다.
다만 불법 주류 광고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없었다. 국내에서 집행되는 주류 광고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모니터링 후 시정 요청을 내린다. '워크맨' 영상 역시 이같은 이유로 삭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에피소드는 볼 수 없는 상태다.
/delight_me@osen.co.kr
[사진] OSEN DB, 워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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