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2.6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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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1만 710원보다 280원(2.61%) 오른 1만 990원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 30원보다 960원(9.58%) 많은 금액이다.
이를 월 209시간 기준 한 달 급여로 환산하면 229만 6910원으로, 올해 223만 8390원보다 5만 8520원 늘어난 금액이자 내년도 최저임금 환산액 209만 6270원보다 20만 640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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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280원 오른 1만 990원으로 결정
시 소속 근로자 1500여 명에게 적용
[더팩트ㅣ여수=진규하 기자 ] 전남 여수시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1만 710원보다 280원(2.61%) 오른 1만 990원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 30원보다 960원(9.58%) 많은 금액이다.
이를 월 209시간 기준 한 달 급여로 환산하면 229만 6910원으로, 올해 223만 8390원보다 5만 8520원 늘어난 금액이자 내년도 최저임금 환산액 209만 6270원보다 20만 640원 많다.
이번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근로자 가구 가계지출 증감률 등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 등 근로자 1500여 명에게 우선 적용된다.
한편, 생활임금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보다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제도로, 여수시는 2017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이 8번째 생활임금 결정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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