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심위 일부 “직무관련성 상관없이 기소 가능” 의견…‘돌발 변수’에 고심 깊어진 檢

송수연 2024. 9. 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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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한 가운데, 기소 의견을 냈던 8명의 수심위 위원들이 가방 선물과 윤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가 이날 "(수심위 기소 권고로) 윤 대통령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배우자가 선물을 받은 것을 인지한 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최 목사를 기소할 수 있다는 게 일부 수심위 위원들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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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의견 수심위원들 갑론을박…“국민 법감정 고려해야” 주장도
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이번 대회 선수단 활약상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한 가운데, 기소 의견을 냈던 8명의 수심위 위원들이 가방 선물과 윤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은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준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청탁금지법 조항을 들어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 모두 무혐의 처분하려던 검찰은 고심에 빠졌다.

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열린 수심위에서 최 목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던 8명의 위원 중 일부는 “청탁금지법 조문에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금품을 준 사람은 처벌할 수 있으니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 8조 5항에 명시된 ‘누구든지 공직자와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든 것이다. 이 조항에 직무관련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 최 목사가 이날 “(수심위 기소 권고로) 윤 대통령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배우자가 선물을 받은 것을 인지한 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최 목사를 기소할 수 있다는 게 일부 수심위 위원들 시각이다.

또 A위원은 수심위에서 “불기소 처분은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나니 일단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심위 회의는 녹취가 안 되는데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5명의 위원들이 서면으로 각자 의견을 정리해서 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했던 지난 수심위 결과와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과 등을 검토하며 최종 처분을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이다. 수사팀에서는 앞서 잠정결론 내렸던 대로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모두 불기소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최 목사 수심위 의견이 8(기소)대 7(불기소)로 팽팽하게 갈렸던 만큼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밀고 나가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내부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경우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최 목사만 기소하고 김 여사는 불기소하는 것도 “선물을 준 사람만 기소하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 이르면 26일 대검찰청 정례 주례 보고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최종 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할 가능성도 있다.

송수연·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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