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VIP 격노설’ 서면 질의에 “국가안보 사안, 답변 못해”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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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사법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VIP 격노설'에 대한 서면 질의에 윤 대통령 측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답변할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 7차 공판에선 박 대령의 변호인 측이 VIP 격노설과 관련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등 발언을 했는지를 윤 대통령에게 묻는 사실조회 신청을 냈고 재판부가 이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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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 7차 공판에선 박 대령의 변호인 측이 VIP 격노설과 관련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등 발언을 했는지를 윤 대통령에게 묻는 사실조회 신청을 냈고 재판부가 이를 채택했다.
이어 25일 열린 8차 공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하루 전(24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귀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의뢰한 사항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응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답한 사실이 공개됐다.
박 대령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에는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 여부와 격노설 당일인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내선 번호(02-800-7070) 전화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는지, 통화했다면 어떤 내용인지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사실조회는 사실상의 서면조사와 유사하다. 다만 신청받는 당사자가 답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이날 공판은 채 상병이 살아있었다면 전역했을 날인 26일 하루 전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의) 파렴치한 변명에 실소를 금할수 없다”며 “이번 답변 거부는 수사 외압의 배후가 바로 윤 대통령임을 시인한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채 상병 특검법을 관철하고, 수사외압의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도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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