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기업銀, 가계대출 추가 규제… 주담대 중단 및 금리 인상

김수정 기자 2024. 9. 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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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 접수를 중단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생활안정자금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집단잔금대출의 대출모집인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또 같은 날부터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시에는 본부에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신한은행은 다음달 4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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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은행에 붙은 대출 관련 정보. /연합뉴스

신한은행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 접수를 중단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생활안정자금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기업은행도 1주택자의 대출 문을 걸어 잠근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집단잔금대출의 대출모집인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다만 중도금, 이주비, Tops부동산대출, 마이카대출, 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은 접수가 가능하다. 또 같은 날부터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시에는 본부에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신한은행은 다음달 4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신규구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금리는 상품에 따라 0.1~0.2%포인트(p) 오른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45%포인트 인상한다.

기업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취급을 중단한다.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이거나 결혼·상속 등 실수요가 인정되는 경우는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기업은행은 5년 주기형(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기존보다 0.55%포인트, 변동형은 0.3%포인트 인상하는 조치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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