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반년 앞두고 가이드라인 공개...“이러면 불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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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나섰다.
국내외 시장의 제도 차이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 등이 불법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채 공매도에 나서는 경우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이후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중단하고 대대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자 외국계 투자사들을 중심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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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나섰다. 국내외 시장의 제도 차이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 등이 불법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채 공매도에 나서는 경우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 스스로 무차입 공매도를 시정하고 자체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5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투자은행(IB)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무차입 공매도가 국내 증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그간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의 제도적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의도치 않게 불법 공매도를 자행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후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중단하고 대대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자 외국계 투자사들을 중심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금감원은 우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아 온 무차입 공매도를 각 회사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지양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문화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실제로 빌리지 않고 공매도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국문은 물론 영문으로 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외국계 투자회사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자들은 매도가능 잔고를 산정할 때 회수 가능한 수량 등 잔고 변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해야 한다. 또 타인에게 대여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T+2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 공매도로 간주한다. 만약 A회사가 B회사에 주식을 대여하고 전량 매도 주문한 날로부터 2영업일이 지난 이후 반환된다면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이 밖에 상장주식 종목별로 공매도 잔고가 0.01%를 넘거나 잔고 평가액이 1억원을 넘으면 해당 내용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또 잔고관리시스템을 모니터링 하는 부서를 통해 이 같은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무차입 공매도 발생을 스스로 막을 수 있는 통제 수단도 마련토록 했다.
금감원은 향후 투자사별 맞춤형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가이드라인의 원활한 정착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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