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표지 의무화에도 나몰라라’…갈 길 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김은진 기자 2024. 9. 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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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화가 된 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경기도내 일부 아파트에선 보행자 안전이 등한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 주민 유희진씨(가명·38)는 "택배 차량이나 주차장에 들어서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는 것을 보면 아찔하다"며 "이젠 아파트 단지 도로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 아이와 함께 차를 피해 다니기 바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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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2년, 보행자 안전 ‘헛구호’… 안내표지판 등 전무 ‘아찔한 통행’
단지 도로 사유지 구분 관리 미흡… 명확한 규정·관리주체 지정 필요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아파트 단지 내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화가 된 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경기도내 일부 아파트에선 보행자 안전이 등한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11월27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도로에 통행속도 등 내용을 반영한 안내표지 또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7년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설치돼야 하는 안전시설물은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이다. 또한 모든 차량 진출입로에 통행속도, 서행, 일시정지 등의 내용을 반영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안내표지 게시 의무는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부여되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인지 입주민대표인지 모호한 탓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오전 9시께 찾은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단지. 어디에도 교통 안내표지판이나 현수막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아파트는 400여세대인 만큼 안전시설물이 설치돼야 하지만 아파트 출입구 쪽에도 도로반사경이나 보행자 방호울타리도 보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안전시설물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서는 차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다니고 있었다.

같은 날 화성시 석우동 970여세대의 아파트도 마찬가지였다. 이 아파트엔 택배차량이 여러 번 오갔는데, 단지 내 도로는 물론 주차장 출입구에도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택배차량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아파트를 빠져 나가거나 단지 안을 누비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곳 주민 유희진씨(가명·38)는 “택배 차량이나 주차장에 들어서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는 것을 보면 아찔하다”며 “이젠 아파트 단지 도로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 아이와 함께 차를 피해 다니기 바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아파트 단지 도로의 규모가 일반 도로만큼 커지고 있지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며 “아파트 내부의 도로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리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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