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윤지오 거짓 진술' 손배소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고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윤지오 씨와 로드매니저였던 A 씨의 거짓 진술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25일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가 A 씨와 윤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씨는 A 씨와 윤 씨가 허위 인터뷰 등으로 자신이 고인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돼 피해를 입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증 혐의로 2심 1년 6개월형 법정구속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배우 고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윤지오 씨와 로드매니저였던 A 씨의 거짓 진술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25일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가 A 씨와 윤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씨는 A 씨와 윤 씨가 허위 인터뷰 등으로 자신이 고인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돼 피해를 입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장 씨는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는 장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증언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8월 법정구속됐다.
김 씨는 재판에서 '장 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또 김 씨가 2007년 10월 평소에 알고 지내던 방 사장과의 식사 자리에 장 씨를 데리고 가 소개해 줬는데도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도 있다.
many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 대통령·한동훈 독대 불발 '빈손' 만찬…'당정일체' 퇴색
- '대기만 4년' 발달장애 아이존…서울에 단 한 곳뿐
- 이순재와 개의 조합 '개소리'…따뜻함으로 전 세대 사로잡을까[TF초점]
- [오늘의 날씨] 반팔과 긴팔 다 필요해요…경상·제주 빗방울
- [2024 TMA] 앤팀, 인터뷰 내내 '꽁냥꽁냥' (영상)
- [손수조의 여담] "진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세?"
- 배달앱이 더 비싼 '이중가격제' 확산…소비자 부담 가중
- 저축은행, 퇴직연금 판매 막히나…위기설 확산에 해명 '진땀'
- "물 좀 달라"…폭염에 쓰러지는 건설노동자 '작업중지권' 도마위
- '명품백 의혹' 최재영 청탁금지법 기소 권고…"새로운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