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
윤상문 2024. 9. 25. 17:07
[5시뉴스]
종합편성채널, 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사 업무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언론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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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700/article/6640243_365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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