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요구 여친 흉기살해' 김레아에 무기징역 구형

유재규 기자 2024. 9. 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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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을 살해하려다 그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레아에 대한 3차공판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레아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 간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5년 간 보호관찰명령, 숨진 피해자 A 씨의 모친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각각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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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범행"…검찰, 전자장치부착·보호관찰·접근금지 명령도
변호인 "숨진 피해자 위해 위령제"…내달 23일 선고공판 예정
김레아.(수원지검 제공)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을 살해하려다 그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레아에 대한 3차공판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레아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 간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5년 간 보호관찰명령, 숨진 피해자 A 씨의 모친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각각 요청했다.

검찰 측은 최종 의견진술을 통해 "모진 협박과 폭행으로 이별을 하고자 A 씨는 B 씨에게 도움을 요청해 김레아 집을 찾은 것"이라며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할 가능성이 높아 A 씨의 나체가 담긴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해 방문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김레아는 범행 경위를 'B 씨가 흉기로 위협하기에 범행했다' '심신미약 및 우발적범행' 등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도 노리고 있다"며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등 이는 '예견된 범행'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행범 체포 후, 병원으로 이송해 (자신이 다친 손바닥 부위를) 봉합시술 하고 휴대전화도 미제출 하는 등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구치소 접견실에서 가족들에게 자신이 사용한 컴퓨터도 다른 곳에 옮겨달라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다"고 마무리했다.

변호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이 자신의 집을 찾아올 지 몰랐으며 또 피해자들은 집에 찾아와 오히려 문을 열라고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가족은 숨진 피해자를 위한 위령제를 지냈으며 유족에게 전할 편지도 준비했다. 기회가 되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최후변론 했다.

김레아는 최후진술 과정에서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35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 한 자신의 거주지인 오피스텔에서 A 씨와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 씨를 숨지게 하고 B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레아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23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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