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10만 원→25만 원 상향

최두희 2024. 9. 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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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일부터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월 납입 인정액 상향을 포함한 청약통장 관련 개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백40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월 납입액을 25만 원으로 높이면 최대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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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일부터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월 납입 인정액 상향을 포함한 청약통장 관련 개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백40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월 납입액을 25만 원으로 높이면 최대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지난 23일부터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높였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1일부터는 민영, 공공주택 가운데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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