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막판 법리 검토…엇갈린 수심위에도 '김여사 불기소' 무게

이보배 2024. 9. 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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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기소권고, 김여사 처분과 별개…직무관련성 인정 아니다' 판단 기류
'최재영만 기소' 방안도 열어놓고 검토…이르면 이번주 발표 전망
김건희 여사,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 참석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9.13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황윤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엇갈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를 받아 든 검찰이 사건 최종 처분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기존 수사팀 결론을 유지하는 데 무게를 싣고 법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의 경우 수심위 권고에 따라 기소하는 방안도 포함해 최종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결론에 따라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두 차례 열린 수심위 의견서를 토대로 막판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가지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반면 전날 열린 수심위는 1표 차이(기소 8·불기소 7)로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명품가방 등을 주고받은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처분 방향을 두고 두 번의 수심위가 정반대의 판단을 내놓으면서 검찰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김여사 명품백' 수사심의위 시작…오후 늦게 결론 나올듯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열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4.9.6 pdj6635@yna.co.kr

다만 검찰 내부적으로는 최 목사에 대한 기소 권고안이 김 여사 사건 처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 수심위에서 김 여사에게 청탁을 했다는 최 목사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하더라도, 이는 김 여사 처분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증거 관계상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받는다는 주관적 인식이 없었다는 점은 변하지 않고, 김 여사와 최 목사 사이 개인적 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객관적으로도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더구나 애초에 청탁금지법은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법 위반 자체를 적용할 수 없고,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하려면 대가성 등을 추가로 따져봐야 하는 문제도 있다.

김 여사 수심위가 14명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를 한 것 역시 이 같은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본다.

여기에 최 목사 수심위의 불기소 의견(7명)까지 더하면 사실상 21대 8로 불기소 의견이 많았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이에 더해 최 목사 기소 의견을 낸 수심위원 8명의 결론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도 아니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원들은 검찰에 청탁금지법상 공여자 처벌 규정에 직무 관련성을 따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문이 없다고 질문하기도 했는데, 이런 점에 비춰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심위 기소 권고 입장 발표하는 최재영 목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명품백 청문회 위증 혐의 피고발 관련 출석하며 수심위 기소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9.25 jieunlee@yna.co.kr

다만 최 목사의 처분을 두고는 다소 고심하는 기류가 읽힌다.

검찰은 당초 청탁이 아니었다는 최 목사의 검찰 진술 등을 토대로 그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지만, 수심위 권고에 따라 기소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 목사가 검찰 조사가 끝난 뒤 입장을 바꿔 청탁한 것이 맞는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고,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법 해석도 있는 만큼 물리적으로 최 목사만 기소하는 방안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 경우 법리적 허용 여부를 떠나 '준 사람은 기소, 받은 사람은 불기소'라는 결론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나는 모양새가 돼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최종 결론에 신중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특검론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

고민할 지점은 많지만, 결론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법조계에서는 나온다. 이미 장기간 수사가 이뤄졌고 많은 논란이 불거진 만큼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26일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정기 주례 보고가 있는 만큼 이르면 27일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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