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물 알고 보면 징역형… 오늘 본회의서 민생법안 70여개 처리

전혜인 2024. 9. 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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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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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의 저출생 대표 정책인 이른바 '모성보호 3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6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과 함께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물을 제작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처벌은 불법 촬영 관련 범죄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대체토론 끝에 개정안 14조의 2, 제4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몰랐는데도 저장·시청했다가 수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정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각각 법사위를 통과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또 법사위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넘어온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법안은 육아휴직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장애아동 가정에게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씩으로 확대하고, 법적으로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두 배 늘리고 최대 3회 분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한 70여개 법안은 26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앞서 본회의 통과 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도 예정돼 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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