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아동’ CCTV 등 정보, 앞으로 영장 없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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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CCTV 영상이나 신용, 교통카드 정보 등이 영장 없이도 경찰에 제공됩니다.
경찰청은 모레(27일)부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실종 아동을 수색, 수사할 때 경찰관이 CCTV와 신용카드, 교통카드, 진료 일시와 장소 정보를 제공받는 게 가능해졌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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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CCTV 영상이나 신용, 교통카드 정보 등이 영장 없이도 경찰에 제공됩니다.
경찰청은 모레(27일)부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실종 아동을 수색, 수사할 때 경찰관이 CCTV와 신용카드, 교통카드, 진료 일시와 장소 정보를 제공받는 게 가능해졌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이 같은 정보를 확인하려면 영장을 필수로 발부받아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관서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 정도로 이용하는 경우에 관한 처벌 조항도 함께 신설됐습니다.
경찰은 “실종 아동 등은 실종 후 발견까지 시간이 길어지면 범죄 등에 노출될 우려가 커진다”며, “신속함이 가장 중요한 실종 사건에서 영장 발부 절차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거나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필요한 수색과 발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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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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