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아동’ CCTV 등 정보, 앞으로 영장 없이 제공

우한솔 2024. 9. 25.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CCTV 영상이나 신용, 교통카드 정보 등이 영장 없이도 경찰에 제공됩니다.

경찰청은 모레(27일)부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실종 아동을 수색, 수사할 때 경찰관이 CCTV와 신용카드, 교통카드, 진료 일시와 장소 정보를 제공받는 게 가능해졌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CCTV 영상이나 신용, 교통카드 정보 등이 영장 없이도 경찰에 제공됩니다.

경찰청은 모레(27일)부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실종 아동을 수색, 수사할 때 경찰관이 CCTV와 신용카드, 교통카드, 진료 일시와 장소 정보를 제공받는 게 가능해졌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이 같은 정보를 확인하려면 영장을 필수로 발부받아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관서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 정도로 이용하는 경우에 관한 처벌 조항도 함께 신설됐습니다.

경찰은 “실종 아동 등은 실종 후 발견까지 시간이 길어지면 범죄 등에 노출될 우려가 커진다”며, “신속함이 가장 중요한 실종 사건에서 영장 발부 절차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거나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필요한 수색과 발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실종자 발견 소요 시간이 크게 단축돼 실종 아동 등의 안전을 더욱 신속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우한솔 기자 (pin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