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찾을 때 CCTV 바로 들여다본다…거부 시 처벌 가능

김남희 기자 2024. 9. 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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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실종아동을 추적할 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바로 볼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개정으로 오는 27일부터 실종자 수색 시 경찰관이 CCTV, 신용·교통카드, 진료일시·장소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실종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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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법원에서 영장 발부 받아야
"실종자 발견에 걸리는 시간 단축될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찰청. 2024.06.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이 실종아동을 추적할 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바로 볼 수 있게 된다. 정보 제공을 거절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개정으로 오는 27일부터 실종자 수색 시 경찰관이 CCTV, 신용·교통카드, 진료일시·장소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25일 밝혔다.

'영장 없는 정보 열람'이 가능한 실종자는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이다.

기존에는 CCTV 영상이나 신용, 교통카드 사용 정보를 추적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필수로 발부 받아야 했다. 이에 범죄 혐의점이 없으면 영장을 발부 받기 어려워 초기 추적에 난항을 겪었다고 한다.

개정안에 따라 실종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관이 제공 받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종자 발견 소요 시간이 크게 단축돼 실종아동 등의 안전을 더욱 신속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법적 미비점을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해 더 신속한 실종자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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