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수색·수사서 경찰 자료수집 권한 강화

김동규 2024. 9. 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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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등이 실종됐을 때 경찰이 즉시 수집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넓어진다.

경찰은 오는 27일부터 영장 없이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개인신용 정보,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기존 경찰은 실종아동 등을 수색·수사할 때 개인위치정보, 통신사실확인 자료 등 제한된 정보만을 즉시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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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개인신용 정보,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 열람 가능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아동과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등이 실종됐을 때 경찰이 즉시 수집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넓어진다. 경찰은 오는 27일부터 영장 없이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개인신용 정보,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25일 밝혔다.

이같은 변화는 실종아동법이 지난 3월 26일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경찰은 실종아동 등을 수색·수사할 때 개인위치정보, 통신사실확인 자료 등 제한된 정보만을 즉시 확보할 수 있었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개인신용 정보,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 자세한 정보는 영장을 발부받아야지만 수집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영장 발부가 지연되거나 영장 발부가 거부돼 적시성 있는 수색·수사가 힘들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또 경찰관서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 조항도 신설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아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종자 발견 소요시간 또한 크게 단축되어 실종아동 등의 안전을 더욱 신속히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률상 미비점을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하여 더 신속한 실종아동 등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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