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더 빨리 더 쉽게 찾는다…영장 없이 CCTV·카드 기록 확인 가능

이강준 기자 2024. 9. 25.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청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개정으로 오는 27일부터 △실종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수색·수사시 경찰관이 CCTV(폐쇄회로), 신용·교통카드, 진료일시·장소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실종아동등 수색·수사 시 CCTV 영상이나 신용·교통카드 사용 정보 등을 추적하기 위해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야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24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열린 '제18회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실종아동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4.5.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경찰청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개정으로 오는 27일부터 △실종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수색·수사시 경찰관이 CCTV(폐쇄회로), 신용·교통카드, 진료일시·장소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실종아동등은 실종 후 발견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력범죄·사고 등의 우려가 커져 생명·신체 안전이 위협받아 신속한 수색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존에는 실종아동등 수색·수사 시 CCTV 영상이나 신용·교통카드 사용 정보 등을 추적하기 위해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야 했다.

신속함이 가장 중요한 실종 사건에서 영장 발부 절차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거나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적시성 있는 수색과 발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경찰은 이같은 정보를 요청하고 영장 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수색이 가능하게 됐다. 또 조항이 신설돼 △경찰관서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 처벌받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률상 미비점을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하여 더 신속한 실종아동 등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