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前 성남시장 비리의혹’ 공익신고자, 성남시 상대 손배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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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수사자료 유출 및 캠프 출신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공익신고자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단독 박상언 판사는 25일 공익신고자 A씨가 시와 은 전 시장, 그를 도운 공무원 B씨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선고 판결하고,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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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수사자료 유출 및 캠프 출신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공익신고자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단독 박상언 판사는 25일 공익신고자 A씨가 시와 은 전 시장, 그를 도운 공무원 B씨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선고 판결하고,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익 신고 후 피고들이 A씨의 시청 근무 경력을 삭제하거나 축소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부분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공익 신고한 이후 이를 이유로 각종 불이익 조치를 당했다며 손해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시장이 이에 관여했다는 상당한 가능성은 엿볼 수 있지만 법률상 고도의 개연성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징벌적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한 A씨는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 채용, 경찰 수사자료 유출 등 은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 등 10여건을 공익 신고했다.
A씨가 제기한 이런 의혹에 연루된 관련자 30여명 중 은 전 시장 등 15명은 실형을 확정 받았다. 나머지 10여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월 성남시 등에 화해를 권고했지만, 시가 이의를 제기해 변론이 재개됐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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