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주민 제안 ‘주택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공모

오민주 기자 2024. 9. 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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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후보지를 공모한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주택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공모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4월30일까지다.

후보지가 선정되면 정비계획 기본 방향을 제시해 신속하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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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난 5월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제공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후보지를 공모한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주택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공모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4월30일까지다.

공모 대상은 법령·조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충족하고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다.

시는 다음 달 7일 권선구청과 팔달구청, 같은 달 8일 장안구청과·영통구청에서 후보지 공모 관련 주민설명회를 연다.

이후 시는 6개월 동안 사전검토·협의 후 내년 10월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법령·조례상 구역 지정 요건을 활용해 구역 여건·특성·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후보지가 선정되면 정비계획 기본 방향을 제시해 신속하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지원한다. 전문성과 자금력을 갖춘 신탁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적용해 사업 동력을 확보하고, 정비사업 진행 속도를 높인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수직적인 도시정비가 아닌, 수평적인 도시정비로 수원 도심을 재창조하겠다”며 “시민들이 바라는 미래 도시의 모습을 시민 주도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5월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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